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업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제천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