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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28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관 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개정 2022.10.7, 2024.6.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평창군민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관리 등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유지관리비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등의 발생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ㆍ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및 이용료 등

①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혹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1인 1시간당 1,000원 이상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위탁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 결정은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 직영 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