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소관 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개정 2022.10.7, 2024.6.28.>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과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평창군민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마을단체 및 마을법인
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 등의 발생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ㆍ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유료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 혹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1인 1시간당 1,000원 이상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위탁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 결정은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 직영 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