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