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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52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규칙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운영 및 이용료

①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하며, 운영 시간 및 휴일 등 시설물 운영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와 같다.

제3조

이용료 면제

군 직영 시설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또는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