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5. 5. 9.>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9.>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5. 5. 9.>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