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각급 학교,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등의 예방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군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