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환수금액(부당 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경우
③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