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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27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환수금액(부당 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경우
③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