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및 영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12.>
④ 삭제 <2025. 9. 12.>
⑤ 삭제 <2025. 9. 12.>
1.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3.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1회당 3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이내 <개정 2023.12.29.>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이내 <개정 2023.12.29.>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이내 <개정 2023.12.29.>
⑨ 삭제 <2025. 9. 12.>
⑩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자녀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의회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산불예방ㆍ진화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등 계속적인 초과근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⑫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지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배려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2.>
⑬ 의장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2.>
⑭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