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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27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13.>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홍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