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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3.>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5.5.23.>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제7조

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3.>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5.5.23.>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홍천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9조

공표 방법

①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게시판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 시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ㆍ게재한다. <신설 2025.5.23.>

제10조

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1조

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신설 2025.5.23.>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

청구의 철회

<신설 2025.5.23.>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