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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26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5.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지원대상 농산물의 도매시장 평균가격 중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필요시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하여 최저가격을 결정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7.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8.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9. “계통출하”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 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기본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시장은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계통출하 조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통출하가 이루어지는 품목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 경작자를 지원대상 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법인인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전년도부터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했을 것
3. 노지생산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시설재배 농산물은 품목당 33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을 것
4. 지원대상 농산물 경작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여야 할 것

제7조

차액 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농산물은 제6조제1항 품목의 특품으로 한정하며, 6일 이상 연속하여 도매시장 가격이 하락 시 지원
2. 상품성이 없는 품질의 무분별한 출하를 막기 위해 지원대상 가격 구간을 정하여 지원
3. 농가당 최저가격 지원은 예산 범위 내 지원
4. 당해 연도 편성된 재원보다 지원 재원 초과 시는 농가별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제8조

지원신청

①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장(이하 “농협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협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계통출하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및 정산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농협장에게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액을 지원받은 농협장은 해당 차액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5.>
1. 제4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2. 품목별 최저가격 결정
3.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의 결정
4. 차액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
5.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5.>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 지부장
다. 농업협동조합의 장
라. 농업관련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11. 15.>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1. 15.>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

운영재원 마련 등

① 시장은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해당 품목의 계통출하 금액을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시와 지역농협이 부담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