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삼척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무부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 그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장은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근로자의 의료(공제)비
4.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차량운행비 등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