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삼척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없이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에서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의회 의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