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통합운영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