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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자치법규 221526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 구분에 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그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의 관련 규정(같은 영

제27조

및 같은 영 제29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본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삼척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은 “감액비율을”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규정을”은 “그 규정을”로,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는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은 “그 금액을”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