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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26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삼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3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란 호봉 획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삭제 2024. 7. 5.>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7. 5.>
④ <삭제 2024. 7. 5.>

제13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5. 7. 11.>

제14조

특별휴가

<개정 2023. 12. 15.>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제2항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 외에 이 조례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개정 2025. 7. 11.>
② <삭제 2024. 7. 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5.>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5.>
1. 삼척시의회가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개정 2024. 7. 5.>
2.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개정 2024. 7. 5.>
3. 그 밖에 창안ㆍ제안을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4. 7. 5.>
⑤ 의장은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삭제 2024. 7. 5.>
⑦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공무원은 부부가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⑧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연가를 우선 사용 후 1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⑨ <삭제 2024. 7. 5.>
⑩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일과 훈련소 등의 퇴소일에 각각 1일의 자녀군입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⑪ <삭제 2024. 7. 5.>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