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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26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 “대학생”이란 제1호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학예정자, 제적생, 졸업생,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 주소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5조

운영시기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근무기관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근무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모집 및 신청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 외에 관내 소재 대학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8조

대상자 선발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발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임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