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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525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속초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7.>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개정 2025.11.17.>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17.>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11.17.>] ④ 시장은 산림청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11.17.>] ⑤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11.17.> 1.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5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속초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7.>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7.>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 <개정 2025.11.17.>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17.>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7.>]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7.>
②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2025.11.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성별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11.17.>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17.>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4.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 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 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제19조

수종의 선정

시의 가로수 수종은 조성ㆍ관리계획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11.17.>

제20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8.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설 2025.11.17.>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21조

식재기준

① 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11.17.>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11.17.>
③ 교목의 식재 간격은 6 ~ 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여건, 식재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목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22조

식재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23조

행위의 제한

가로수를 이물질 등으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가로수의 제거
2.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수간(樹ㆍ)절단

제23조의2

가로수 진단조사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진단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7.]

제24조

가로수의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 위주로 실시해야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해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25조

병해충의 방제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돌발 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②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에 수목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제26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17.>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때 식재되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관리시설물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제28조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사업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로수와 가로수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와 승인받은 사업을 완료한 원인자와 훼손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복구 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원인자부담금

① 제28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

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제31조

점검 등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제32조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의 주민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병해충 발생신고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3.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에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제33조

자료유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