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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시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주민 의식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 수거,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제공
2.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ㆍ판매ㆍ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4. 아이스팩 수거ㆍ재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