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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5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1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