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