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
2. “교육비”라 함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정 금액을 말한다.
3.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두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로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
5.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31.>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학교 수강료
2. 학교급식비
3. 현장체험학습비
① 신청인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4.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연도의 12월 10일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전입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할 동장은 접수된 교육비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년 5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의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신청 후 5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교육비 지급기한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기 전 신청인의 거주,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였을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은 항목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정책으로 인해 유사 명목의 타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해당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