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의회 의장과 위원장, 사무국장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편성
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
나.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라.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신설 2023.2.15.>
나.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
다.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자(팀장)로 구분한다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
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
3. 의원의 국외 시찰, 연수
4.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5. 의회 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
6. 의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①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김포시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24호,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