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5238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배낭연수 등
4. 김포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사무국 각 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출장경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출장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출장경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의 제5호에 한함)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을 실시한 자는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할 경우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