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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3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김포시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김포시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제5조

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이미 공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더렵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김포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
2. 같은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항
③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27.
③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시장은 심의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⑦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심의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작성하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김포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7.>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김포시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