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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523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동체 회복과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한 김포시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오피스”란 개인과 단체 등에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미팅룸 및 휴게공간 등 공유공간이 결합 된 시설을 말한다.
2. “사무공간”이란 개인과 단체 등이 각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대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공유공간”이란 회의실, 미팅룸,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와 시민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시”라 한다) 공유오피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용 자격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2. 시에 소재한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법인,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오피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신청

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 별지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무공간의 최소 사용 기간은 1개월로 하며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공유오피스의 사용 승인은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 다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우선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자원봉사단체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인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
6.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된 기업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오피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사용료

① 공유오피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전액
2. 국가 또는 시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창업 교육 등을 이수하여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50%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공유오피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
다. 사용예정 당일 취소한 경우: 받은 사용료를 받환하지 않음

제10조

운영규정

공유오피스의 위ㆍ수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