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지원 사업
4.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 사업
6.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벤처농업(스마트 농장 등) 육성ㆍ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사업
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세부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수립과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김포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