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김포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3.5.3.>
2. 자율항목 :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는 항목 <개정 2023.5.3.>
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개정 2023.5.3.>
2.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23.5.3.>
3.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개정 2023.5.3.>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지원
3. 김포시의회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6. 장기근속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산업시찰
7.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5.3.>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김포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