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4.2.28.>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그 다음 재직기간 중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의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⑧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새내기도약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7.1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