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 수행 및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군포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요 안건을 군포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제안
2. 군포시 평생학습 주요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 방향 논의
5. 군포시 평생학습 축제 기획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평생학습관의 총괄 대표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권역별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군포시 평생학습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간사는 평생학습관의 실무협의회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기관ㆍ시설 등의 네트워크 연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요 안건을 실무협의회에 제안
2. 권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개 권역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권역별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실무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 등은 군포시 평생교육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제3조 각 호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부의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출석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