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1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우수기업"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우수기업 선정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우수기업 선정절차 등

① 우수기업은 해당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하되, 제3조제2항제2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신청이나 추천을 받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그 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금리 우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4.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
5.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이나 예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중단

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