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한 자금 규모의 적정성
3. 법령 위반 여부
4.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운수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