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포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의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경우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안내표지판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각예술 관련 업종
2. 음악 관련 업종
3. 도서 및 출판 관련 업종
4. 공예품 및 지역 상품
5. 공연장 및 전시장
6. 그 밖에 문화진흥에 필요한 업종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각종 공연ㆍ전시 및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포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