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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21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ㆍ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건전한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 및 지정

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군포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