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26. 5. 6.>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갈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4. 12. 31.>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회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