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6.>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8. 6.>
[본조신설 2023. 12. 31.]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구분2에 따른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개정 2025. 8. 6.>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2. 31., 2025. 8. 6.>
③ 국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1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3. 12. 31., 2025. 8. 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3. 12. 31.><개정 2025. 8. 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개정 2023. 12. 31.><개정 2025. 8. 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개정 2023. 12. 31.><개정 2025. 8. 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개정 2023. 12. 31.><개정 2025. 8. 6.>
⑤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4. 12. 31.>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격무를 수행한 경우
2.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8. 6.>
⑧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6. 5. 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