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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20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취업ㆍ교육ㆍ의료ㆍ법률 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다. 동두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