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1519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 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