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동두천시 관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개정 2024. 8. 2.>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
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
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
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3개월 이상 제4조의 활동과 관련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하여「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