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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9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

시민의 책무

동두천시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