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 12. 31.>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및 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두천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장, 동두천소방서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21. 12. 31.>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상ㆍ하반기)
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ㆍ단체 등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하고, 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