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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9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