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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8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1-09공포 2026-01-09공포번호 3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로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위로금 등은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1. 9.>]

제5조

위로금 등 지급제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제6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7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1. 9.>]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