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15184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ㆍ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

①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

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업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나 유지ㆍ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거함 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 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와 관리가 쉬운 곳
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
가. 학교 주변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나.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다.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8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

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킬 때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9조

실태평가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가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