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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182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3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11. 22.>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나. 의정부시의회
다.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출자ㆍ출연 기관
4.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6.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민간 확산 지원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1.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3.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5.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

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상공업체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
2.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지정ㆍ운영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1. 22.]

제11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