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근ㆍ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는 제외한다.
가. 근ㆍ현대에 의정부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인 것
나.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하거나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것
2. “의정부시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특화거리”란 의정부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유산 업무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ㆍ문화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 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의정부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시 소유 의정부시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