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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7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정부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4. 전통무예활용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