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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78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ㆍ신체적 폭력 등으로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9. 23.]

제7조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