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①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6. 30.>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② 해당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공무원 신분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7. 7., 2024. 12. 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1.>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2026. 5. 1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③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에 따라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④ 공무원은 자녀가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난ㆍ재해 등의 격무를 담당하거나 주요 의정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2. 21.>
⑥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9. 23.>
⑦ 공무원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의 생일이나 본인의 결혼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연 1일의 가족기념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분할하거나 이월ㆍ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29.>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29.>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