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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6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7) (개정 2023.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6)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ㆍ구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구성한다. (조제목 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
1.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2만명 미만 : 20명 이상 ~ 50명 이하
2.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2만명 이상 4만명 미만 : 25명 이상 ~ 50명 이하
3.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4만명 이상 : 30명 이상 ~ 50명 이하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제9조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6.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공개모집 :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공개 추첨된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함.
2. 동장추천 : 해당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그 밖에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함.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추첨일 전 또는 추천일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명부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3.11.16)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8조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위촉
⑧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⑩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동 내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현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07.10.)
1. 해당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해당 동 소재 기관ㆍ단체 추천자 3명 이내
3. 해당 동 주민자치회 추천자 2명 이내 <신설 2025.07.10.>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자격 확인
2.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
2. 부회장 :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 호선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내에서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제1항제1호 및 제6항에 따라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3.11.16>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6)
⑥ 자치회장의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6)

제11조

사무국장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사무국장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제12조

감사 및 고문

(조제목 개정 2023.11.16)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치회장의 추천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제3항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개정 2025.07.10.)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⑥ 고문은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16조제1항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신설 2023.11.16>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해당동 주민등록인구수의 0.4%이상 주민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3.11.16)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3. 동의 다음연도 마을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투표 등이 진행된 경우 투표 참여자 수 및 득표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6>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11.16)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⑥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6)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11.16)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제15조

마을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3. 분과별 사업계획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안
5.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마을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16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6)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해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 중에 위촉된 사람의 임기개시일은 위촉일로 한다. (개정 2023.11.16) (개정 2025.07.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동장추천 방법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6)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6)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 시장의 결재일 <본항 신설 2023.11.16>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1.16)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 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5조

시설 및 장비 등

① 동장은 자치센터가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 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치센터의 시설이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자치센터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자치센터 운영
2. 작품전시 및 작품발표회 개최
3. 우수 자치센터 및 자치활동 평가에 따른 시상
4. 박람회 참가,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 비용
④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료 및 사용 등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사용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다.
③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자치센터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수강료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

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수당 및 지원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과 수강료의 범위에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

보고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작성한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작성한 반기별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동 주민자치 및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와 구에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09.30.>

제3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 간 상호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2.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3.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5.09.30.]

제36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09.30.]

제37조

수당 등

시장은 시와 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9.30.>

제38조

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5.09.30.]

제3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