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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160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4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수원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개정 2022.12.30)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각종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⑤ 정책지원관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